나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 법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학창시절에는 교양과목으로 수강을 했었으나 건조한 수업내용으로 그다지 큰 흥미가 일진 않았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조문의 행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직장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해당 사항의 법률을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인정을 받으며 개인간의 소송이나 분쟁에서도 작은 이점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행히 큰 다툼이나 분쟁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 ~~ 비록 불상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건이 소액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으며 인터넷의 각종 법률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해당 지식을 참조할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물론 혼자서 그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 등을 숙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패소했을 경우에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임이 상당히 높다는 반증인데 높은 수임료에 비례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률 내용과 친숙해지기가 쉽지 않으며 수많은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난무해 읽으면 자연스레 손을 놓게 되는 면이 있다. ㅜㅜ 다행히도 이런 표현들을 줄이며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해태한→게을리한, 최고→촉구,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법의 기초개념과 핵심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민법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과장이지만 민법총칙만 알면 재판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민법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문제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민법 개념
민법은 개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실체법이며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
또한 민법은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보다는 권리관계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에 속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민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민법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1958년 공포되어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을 가리킨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민법전'이라 표현되기도 하며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전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모아 제정된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하며 민법전 안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공법적인 규정도 들어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민법전 외에 민법의 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공법 내의 규정 등도 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하게 된다.
민법의 적용범위는,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관계에 관한 것이면 그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상법을 비롯한 특별사법이나 민사특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차적으로는 그 특별법이 적용되며 그 법에 규율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또한 민법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며,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묻지 않는다.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하며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결국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같이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외국의 민법이 서로 충돌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민사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과 외국의 민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럴 때 양국의 민법규정의 내용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할지를 정하여야 한다.
* 민법 원리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민법의 3대원칙은 많은 수정을 겪었고 이러한 수정된 원칙을 현대적인 민법원리라고 한다. 이처럼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적 견해는 민법의 기본원리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비되는 의미의 현대적 원리에 대해서는 단지 예외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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