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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으로 구분된다. 먼저 물권이 무엇인지보터 알아보자면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한 물건에 대해 같은 내용, 같은 효력을 가진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음)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다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여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물권은 법률로 효력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 통상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한다. 민법상 물권에는 목적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용익물권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목적물의 가치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으며 상법과, 관습법 기타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존재한다. 

*채권이란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돈을 받을권리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전적인 액수를 설정할 수 없는 행위도 채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출연출판 계약 등에서 출연해야 할 의무나 원고를 건네주어야 할 의무는 채무에 해당되고, 출연이나 출판을 요구할 권리는 채권에 해당된다. 

내용과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채권이며 거래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곳에서는 그 내용에 따른 채무와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먼저 물권의 대상은 부동산이며 채권은 그 대상이 특정한 사람의 행위에 있다. 또 물권은'절대적 지배권'이며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이므로 권리 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동반해야만 한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여서 한 부동산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두 개 이상 동시 설정될 수 없으며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에 한 부동산이라도 같은 성격의 채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다만 물권 중 근저당권과 같이 설정 순위를 달리하여 충돌 없이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물권은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하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두 권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물권 우선주의'와 채권은 상호 평등하다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다. 이 원칙들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매에서는 물권이 먼저 배당되고 남는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되는 원칙을 가진다.  이를 볼 때, 물권은 채권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을 강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나로써는 살면서 앞으로도 무수히 부동산계약을 할 터인데 내 집 장만을 하지 않는 이상, 월세 아님 전세일 것이다. ㅜㅜ인생 뭐 있어 월세 아니면 전세지. ㅋㅋ  그렇기에 '임대차보호법' 의 특별법 조항은 나같은 서민이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해주는 것을 꺼려해서(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만약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꼼짝없이 보증금을 날렸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ㅜ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심한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집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워낙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참 풀기 힘든 실타래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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